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8.06
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3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(업황 및 채권은행 자율협의회) 질의법인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,조선업 침체 지속에 의한 실적 부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- 질의법인에 신용을 공여한 ○○은행 등과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.1.14. ○○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「채권금융기관협의회(채권은행자율협의회)」를 구성하고 이후 자율협약을 체결함 *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 채무 : 약 9천억원(2016.1.6일자 기준) -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질의법인과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․개정과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함 ○ (채무 구성) 금융기관을 직접 채권자로 하는 금융채무 외에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, -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유동화전문유사회사(SPC)인 △△△를 통해 자산유동화 대출(ABL), 자산담보부기업어음(ABCP) 자금을 차입하여 SPC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도 발생함(약 9천9백억원) ○ (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)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6.1.14. 1차 협의회에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2016.1.6일 기준 채권에 대해 2016.1.7.부터 2016.4.6.까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하기로 결의함 - 2016.5.2. 3차 협의회에서 상기 유예채권에 대해 2018.12.31.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의하였고 - 이후 2016.5.10. 질의법인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「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」을 체결․승인함 - 해당 약정서에는 2016.1.6. 기준으로 한 직접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및 자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- 자구계획에는 양도하기로 예정된 자산의 내역과 양도에 따른 연도별 유입액, 유입액으로 상환할 SPC 차입금 내역 등의 상환계획 내용이 있음 ○ (자산양도 및 채무상환)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 양도 계획에 따라 실제 매각하고 - 상환하기로 예정하였던 채무를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함 ○ (추가 약정 체결)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8.3.19. 종전 2016.5.10.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계획 중 금융기관채무 현황과 자구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- 금융기관 채무 현황 및 자구계획 상세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가약정을 체결함 - 추가약정은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약정이 아니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며,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추가약정의 효력이 원래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체결일이자 승인일인 2016.5.10.자로 소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추가약정을 승인하였음 ○ (재무구조개선계획서 미제출) 질의법인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 개선계획 최초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「재무구조 개선계획서」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§34)의 적용과 관련하여 -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,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【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(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재무구조개선계획"이라 한다)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익상당액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. 1. 삭제 <2015.12.15> 2. 삭제 <2015.12.15>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「법인세법」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. 1.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.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.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,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. 다만,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,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, 채무의 범위,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, 세액감면의 신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【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각 회의 할부금(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)을 받은 날을 말한다.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양도일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 를 준용한다. 다만,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.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금융채권자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"라 한다)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. 1.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채무"라 한다)으로 한다. 1.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.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.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.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, 내용,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,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(이하 이 조에서 "재무구조개선계획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1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협의회등"이라 한다)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.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은행자율협의회"라 한다)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93조 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.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이 조에서 "한국자산관리공사"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.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.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, 제36조, 제37조 및 제43조에서 "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"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제6항제1호의 경우: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. 제6항제2호의 경우: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. 제6항제3호의 경우: 금융위원회 4. 제6항제4호의 경우: 관할법원 5. 제6항제5호의 경우: 한국자산관리공사 ⑧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"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익상당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[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-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」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(이하 이 조에서 "이월결손금"이라 한다).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] × [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가액"이라 한다)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채무상환액"이라 한다)/양도가액]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(예정)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.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. 1.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× [채무상환(예정)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-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]/채무상환(예정)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2.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×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) 3.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"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1.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. 1일 1만분의 3 ⑫ 제10항(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익금산입액"이라 한다)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0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.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채무상환일"이라 한다)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. ⑭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(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)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. <15>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(이하 이 조에서 "부채"라 한다)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,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자기자본"이라 한다)으로 나누어 계산한다.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<16>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.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. 1.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이하 이 조에서 "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.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. 2.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<17> 법 제3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"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.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<18>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"이라 한다)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. 1. 재무구조개선계획서: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재무구조계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.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.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.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다.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<19>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,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(예정)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(예정)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. 4. 관련사례 ○ 해당없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